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5월 14일 울산 시티컨벤션에서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공청회는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의거한 주민공람 이후 주민·지방자치단체장 요청에 따라 열리는데, 이번 공청회의 의견수렴 대상은 울산 북구·중구·남구·동구·울주군 등 5개 구군 주민이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여기엔 안전성 평가, 방사선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 계획이 포함된다.
한수원은 지난 2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경북 경주, 울산 북구·중구·남구·동구·울주군, 경북 포항 등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 내 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주민공람 기간 중 지자체의 요청으로 경주 4곳, 울산 2곳, 포항 1곳 등 총 7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내달 공청회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각 지역 주민은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 신청 장소에 비치된 양식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2호 서식을 작성해 신청 장소에서 서면 신청하면 된다.
김정현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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