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성과 관리는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7월쯤 시행되는데,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정 등 기관 운영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되는 곳은 정부 운영 사무 중 기관 수입이 있거나 성과 관리가 가능한 조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먼저 책임운영기관이 임시정원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본부 중심 임시정원 운영(14명 이내)으로 실질적으로 임시정원 운용이 어려웠었다.
육아휴직도 ‘대체 별도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를 별도정원으로 규정해 그만큼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 그간 부처 단위로 육아휴직 별도정원이 운영돼, 일부 부처의 책임운영기관은 휴직자가 많아도 별도정원을 활용할 수 없었다.
현재 80%인 의무직렬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 비율 제한은 폐지한다.
이로써 공공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며, 국립병원 의사 등을 전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연봉을 탄력적으로 책정하게 한다.
행안부는 자율성 특례가 현장에 잘 적용되도록 기관 규모와 기관장 직급 등을 반영한 '운영 효율성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존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도 적합성 진단도 시행, 책임운영기관 평가가 실질적인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기관 사업 목표에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적 조직 운영이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