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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잘 모르는’ 은행대출담보 ... 민원사례로 ‘꼭 집어’ 안내
금융감독원, ‘잘 모르는’ 은행대출담보 ... 민원사례로 ‘꼭 집어’ 안내
  • 김영이 기자
  • 승인 2024.05.08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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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빈드시 알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

                                                

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 은행 대출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차 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신탁등기 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엔,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돼 보증사고로 간주될 수 있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되므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조회 시점의 예상 금리와 달라질 수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대출 실행일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대출금을 중도에 크게 증액한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시 이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큰 경우,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것에 해당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실살 동일한 계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증액 이외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는다.

한편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은행에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는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연체발생‧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김영이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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